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로 전환, 본인부담률 95% 적용
2026년부터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이 '관리급여'로 편입되어 본인부담률이 95%로 적용됩니다.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정책입니다.
한눈에 보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이 '관리급여'로 편입되어 본인부담률이 95%로 적용됩니다. 이는 2026년부터 시행되며,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사회적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이번 정책은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이용 우려가 큰 항목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관리급여 제도 도입: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률 95% 적용: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95%로 설정됩니다.
- 가격 및 진료기준 설정: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고 진료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합니다.
- 법적 근거 마련: 비급여 중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항목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기대 효과: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의료 왜곡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항목 | 이전 | 변경 후 |
|---|---|---|
| 본인부담률 | 비율 없음 | 95% |
| 가격 설정 | 비급여 항목 자유 | 정부가 설정 |
| 진료기준 | 없음 | 정부가 마련 |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환자: 비급여 항목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이 95%로 증가하여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에 대해 가격과 진료기준이 정부에 의해 설정되므로, 의료기관의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자: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되는 항목이 늘어나면서, 보다 체계적인 의료 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시행일: 2026년 2월 19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 단계적 시행: 현재 비급여 항목 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항목 | 이전 | 변경 후 |
|---|---|---|
| 비급여 항목 관리 | 자유로운 이용 | 관리급여로 편입 |
| 본인부담률 | 없음 | 95% 적용 |
| 정부의 가격 설정 | 없음 | 정부가 가격 설정 |
예를 들어,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이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환자는 치료비의 95%를 부담해야 하며, 치료비는 정부가 정한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관리급여란 무엇인가요?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정부가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본인부담률이 95%로 설정됩니다.
Q2: 관리급여 항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정부는 비급여 항목 중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항목을 선별하여 관리급여로 지정합니다.
Q3: 본인부담률이 95%로 증가하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본인부담률이 95%로 증가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며, 이는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4: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이 제도는 2026년 2월 19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Q5: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현재 도수치료와 같은 항목이 관리급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정부의 발표에 따라 구체적인 항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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