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편하게 추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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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편하게 추진하는 방법

2026-02-28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주택공급 · 조합설립

2026년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완화됩니다. 사업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소개합니다.

한눈에 보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2026년 2월 27일부터 완화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 요건이 간소화되고, 통합 심의 대상이 확대되어 주택 공급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포함됩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 주택 소유자: 소규모 정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
  • 주민: 해당 지역 주민으로 조합 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자
  • 조합원: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충족할 수 있는 주민
  • 신탁업자: 소유자의 1/2 이상 추천을 받은 신탁업자

주요 내용

항목내용
조합설립 동의율기존보다 5%p 완화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
건축 가능 용적률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 가능 (기반시설 제공 시)
경사지 가로구역 건폐율특례에서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
통합 심의 대상경관 심의, 교육환경 평가 등으로 확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요건이 완화되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1. 조합 설립 준비: 해당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2. 동의서 제출: 주민 동의서를 조합 설립을 위한 기관에 제출합니다.
  3. 조합 설립 승인: 제출된 동의서를 바탕으로 조합 설립 승인을 받습니다.
  4. 사업 시행: 승인 후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청 가능한 기관은 해당 지역의 구청 또는 시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시작일: 2026년 2월 27일
  • 종료일: 별도의 종료일 없음 (지속적으로 신청 가능)
  • 주의사항: 조합 설립 동의율이 충족되어야 하며, 선착순 마감이 아닙니다.

필요 서류

  • 주민 동의서
  • 조합 설립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관련 서류는 해당 구청 또는 시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조합 설립 동의율 미달 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진행 중 법적 요건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준비하고, 해당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동의율이 중요합니다.

Q2: 동의율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율이 기존보다 5%p 완화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3: 사업이 승인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사업이 승인되면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주민의 주거 환경이 개선됩니다. 또한,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상향 조정됩니다.

Q4: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2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종료일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 동의서, 조합 설립 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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